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 앞 계엄군의 모습. /사진= 뉴시스 DB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 앞 계엄군의 모습. /사진= 뉴시스 DB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2월23일까지 제5차 부마민주항쟁 피해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전 1~4차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16~20일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수배·연행·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4차까지 신고된 접수는 총 260건(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