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지난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취소됐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지난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취소됐다. /사진=뉴시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허가 이후 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이런 제한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녹지 측이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녹지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 녹지병원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병원 측은 "사업초안 검토당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며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