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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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위배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 KT 황창규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바젤1기준)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말 16.53%로 하락했다. 올해 6월 발표되는 2019년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0%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케이뱅크가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과 신용대출의 신규 고객 모집을 지난 11일부터 중단했다. 대출 중단 상품은 '직장인K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신용대출'이다.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 이유는 은행 건전성 하락 방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가 한번 중단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