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지위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지위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지위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3월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민법 38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침해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된다”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은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올리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가져가며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잔여재산까지 처분이 완료된 후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