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윤지오(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박훈 변호사는 23일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김 작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윤씨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며 “지난 3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SNS에서) 김 작가는 윤씨에게 ‘가식적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씨는 지난 15일 김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에 김 작가가 그동안의 윤씨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해 16일 장문의 글을 올렸다”며 “이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했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 문건을 본 경위를 최초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지난달 발간한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최근 윤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진술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해 윤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작가는 윤씨가 '장씨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윤씨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는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