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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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차례 오른 자동차보험료(자보료)가 오는 5월 중 추가로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보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 1월 중순부터 손보사는 일제히 자보료를 3%선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손해율에 직격탄을 맞은 손보업계에서는 7~8%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낮췄다. 지난해 11개 손보사 손해율은 88.8%로 적정 손해율인 78~80%를 크게 웃돌았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중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80원을 내주면 손해율은 80%로 측정된다. 당시 사업비를 포함한 손보사 실적을 보면 11개 중 9개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보료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만큼 보험료 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추가인상에 대한 설득 요인이 부족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험사 “정년 늘어 보험금 증가 보험료 인상”

3개월 후 일부 손보사는 올해들어 두 번째 자보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에서 자보료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요율 검증은 신청했고 일부는 검증은 마쳤다. 통상 손보사는 자보료 인상 전에 요율 검증을 받는다.


이번 자보료 인상 계획은 오는 5월 예정된 표준약관 변경으로 발생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동연한은 개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직업이 없거나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에 대해 가동연한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1250억원쯤 오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당국 “소비자에 부담 주지마”

금융당국은 자보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함께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당국은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으니 자보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재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만큼 보험료 인하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뿐만 아니라 추나요법 급여화,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 손해율 악화 요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로 보험사는 1000억원 가량 지급 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5월부터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보험금이 오른다.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금융당국이 보험료에 개입할 수 없지만 인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