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사진=머니S DB
김규환 의원./사진=머니S DB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자력은 2017년 30.3%→2030년 23.9%, 석탄은 2017년 45.3%→2030년 36.1%, LNG는 2017년 16.9%→2030년 18.8%, 신재생은 2017년 6.2%-→2030년 20.0%로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차질 할 것이라는 것.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