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머니S 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머니S DB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윤 지검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