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이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위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해당 인사를 회사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추천 후보가 탈락한 뒤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감사를 표적감사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청와대 추천 인사 서류심사 탈락과 관계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문책성 전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지난 10일과 16일 신 전 비서관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