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결론지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 일부 남성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건 CC(폐쇄회로)TV에 추행 장면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실형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