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가 2심에서 감형되면서 과거 1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에 반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던 원심과 대조적이다.
|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사진=뉴스1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했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