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고흥군
전남 모 자치단체 한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 직장에 민원을 넣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정 모씨는 군 게시판에 '저수지 공사 관리감독 이렇게 합니까'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정 모씨는 고흥군이 도화면 서오치리 재해위험 저수지 제방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임야와 밭이 해당 공사에 포함됐지만 사용승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하면서 유실수와 약용수가 식재된 사실을 모른채 땅을 파헤쳐 놓았다고 주장했다. 정 모씨는 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소장에 말했더니 오히려 '공사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엄포만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폭 3m  길이 50m  진입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정 씨의 토지 일부가 들어가는 불법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을 고흥군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 통행으로 농장 작업로 토관, 배수관 및 측구 등이 파손됐고, 제방 밑의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해 줄 것을 고흥군에 요청했지만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 모씨는 "제방 아래 밭은 이번 공사로 인해 40여㎡가 제방에 포함됐지만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라며 고흥군의 일방행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흥군 관계자는 "1960년대 만들어진 저수지 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뒤 늦게 알았고 공사에 포함된 밭과 지장물에 대해 보상해 줬다"면서 "진입로 포장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는지 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민원인이 주장하는 제방 아래 토지는 감정평가는 했는데 군에서 보상금과 보상청구 요구서를 통보한다는 것이 누락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인에 보상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