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 DB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메지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2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을 하는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회계법인 5곳 등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