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고,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 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대표 외에 구속심사 대상에 오른 김모 삼성전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