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해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있을 예정인 그의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당시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지검장의 재산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약 49억7232만원이 포함됐다. 본인 예금은 2억138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 그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2억458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약 914만원 가치가 오른 수치다.

한편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의결 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