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부자 ‘줍줍’이 사라질까. 정부가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당첨자에게서 나온 계약취소 물량을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또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면서 현금부자들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앞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미적용자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불법행위는 불법 전매, 서류 허위 제출 등 분양시장 공급질서 교란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취소분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현금부자들을 위한 ‘줍줍’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규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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