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는 '공정위 가맹거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신규 등록한 프랜차이즈 명단을 공개했다. 새롭게 등록한 창업아이템 수는 전체 24개 업종에서 총 117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본격적인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2조의2 제2항 ‘정보공개서변경등록의무’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6월에 신규 등록한 창업아이템의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공정거래위원 가맹거래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이 신규등록된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한식(33개), △기타외식(14개), △치킨(11개), △분식(9개), △커피(9개), △일식(7개), △기타 서비스(5개), △기타 교육(4개), △기타 외국식(3개), △제과제빵(3개), △주점(3개), △피자(3개), △서양식(2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PC방, △교육(교과), △기타 도소매, △세탁, △숙박, △스포츠 관련, △안경, △운송, △음료(커피 외), △자동차 관련,△중식의 업종에 각 1개가 신규 브랜드로 등장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201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정보공개서를 새롭게 등록한 프랜차이즈 명단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