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상 땅 찾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상 땅 찾기’가 화제다.
실제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 개시 이후 신청이 증가하면서 숨은 조상땅을 되찾는 후손들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