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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득세 비과세 범위가 일부 달라진다. 우선 현행법은 1주택에 딸린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 밖 10배) 이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5배'를 '3배'로 수정(2년 유예)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은 현행 5배가 유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주택사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축소 일몰도 3년간 연장된다.
또 현행법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9억원 초과의 고가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연금에 주는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1억2000만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행 공제한도(300만원·퇴직 포함 700만원)가 유지된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퇴직소득세 60%만 내도록 완화했다. 다만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면 종전대로 70%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지만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 장벽을 높였다.
주식 관련 세금도 일부 변동이 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또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까지 공제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5호(2019년 8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