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멸기 생산업체 대표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가운데 최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이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장관과 그 부인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씨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낮 12시12분쯤 종료돼 약 1시간40분 정도 진행됐다.


이 업체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이어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돈을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공동으로 소비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법정에서 조씨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에서 투자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이행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