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번화가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번화가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55분경 대전 중구의 한 번화가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의 선고 관련, 앞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