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스1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스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김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은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이며,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면서 "확실한 반증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에도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체포된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수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