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1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 법정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채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했다.
지난 7월에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했으며 공채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지원자의 당락을 직접 결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은 없다고 맞섰다. 또 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뒤 이력서를 제출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가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채용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