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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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은행 업계가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대납행위가 근절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계약자명이 실제 입금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 보험료를 대납해 불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늘리는 편법을 써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데 있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해당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 제97조1항6호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계좌 실입금자 확인도 보험료 대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설계사들이 입금 보험료를 고객에게 주고 납부하게 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다른 편법을 쓰면 가상계좌 실제 주인을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는 설계사들을 2년차 유지율에 집착하게 만든 수수료 구조를 손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