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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데 있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해당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 제97조1항6호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계좌 실입금자 확인도 보험료 대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설계사들이 입금 보험료를 고객에게 주고 납부하게 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다른 편법을 쓰면 가상계좌 실제 주인을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는 설계사들을 2년차 유지율에 집착하게 만든 수수료 구조를 손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