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당초 전망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4구(서울·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으로 확정됐다.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앞으로 실수요자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따른 청약전략을 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위)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집값 급등지였던 경기 과천지역이 제외된 반면 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돼 분양시장 규제가 더 촘촘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이 관리된다. 서울처럼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나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기존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적어도 기존보다 10~20%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가 확정되면서 수요자의 청약전략도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며 “청약 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화된 전매규제(5~10년)로 인한 환금성 제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단지 당첨이 애매한 가점자나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사업지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우려하는 청약자라면 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다”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입주 5년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은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