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감축성과, 美 36.7조· 英 14.3조… 韓은 8600억 불과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 성과가 미국, 영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 2017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 316억달러(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이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강화한 규제의 14.3배에 이른다.


영국도 2015년5월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실시, 2018년6월까지 3년간 약 95억9000만파운드(14조3000억원)를 절감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다.

또한 정식 제도 출범 후 그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다.


이혁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 ▲거버넌스, ▲운영과 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해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정부 내 규제개혁적 상설 기구를 설치해 규제관리의 합리성 제고도 추진하고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부처가 스스로 규제를 개혁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