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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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 교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8월27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두달 반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3갈래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총 6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을 포함해 4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관련 연구보조원에 조씨 이름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기소 이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선 이날 조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씨는 오는 19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