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씨의 1심 결심공판이 20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고씨에게 어느 정도 구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과 의붓아들 죽음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온 고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씨의 지나친 범행 부인이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형량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고씨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9)에게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의 범행이 장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치밀성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유정은 사건 발생 약 8개월만인 오는 2월 초 재판부의 선고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