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점검반이 12일 점검한 한 민간콜센터. 이 콜센터는 상담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콜센터를 포함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콜센터가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가상 사설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노트북 등 통신 장비나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