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 소재 A 쇼핑몰이 서울시 중구를 상대로 낸 포장마차 철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쇼핑몰은 공연장 시설 옆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쇼핑몰 측은 포장마차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9일 A 쇼핑몰 측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쇼핑몰 측은 포장마차를 철거하지 않았다. 중구청장은 지난해 8월9일부터 포장마차 철거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A 쇼핑몰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정의하는 점을 들어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쇼핑몰과 중구청장 간에 오간 공문과 철거명령, 담당 공무원이 두차례에 걸쳐 현장에 방문한 점을 종합하면 집행 의무자가 대집행의 범위를 알 수 있다"며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이용에 있어 안전확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