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16일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순 충남 보령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버지 B씨(70)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폭행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고 "당신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B씨의 배를 찌를 듯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포함해 총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