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짜리 모자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과거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16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 내 한 매장에서 5만9000원 가격의 모자를 훔쳤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로 3회의 벌금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로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정신과적 사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환수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이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