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남대병원이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아닌 '미결정' 판단을 내렸던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전날 17세 고교생의 소변과 가래 검체를 이용한 검사 결과 '미결정' 판단이 나오자 방대본에 검사를 의뢰했다.
'미결정' 판단은 검사를 했는데 해당 검체가 코로나19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자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의 상황을 가리킨다.
문제는 17세 고교생의 경우 음성 대조군에서도 유전자가 증폭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영남대병원의 진단 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이 같은 실험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전문가단을 꾸려 영남대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잘못이 이 1건(17세 사망자)과 관련된 건인지 최근 시행된 다른 검사에서도 잘못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