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며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K스포츠재단은 공권력이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타인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 결과물”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기업들에게 반환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