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게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등의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재정비 전면 개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8개로 세분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330㎡와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의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600%를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문화시설 등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확대해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이기 위해 한옥 건축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골동품점과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과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