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이카 관계자에 따르면 코이카는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개월 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이 이사장 외 모든 임원도 급여 30%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23일 임원 조례회의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많은 노력과 기부,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코이카도 이에 부응하여 동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을 비롯한 코이카 임원진의 급여 반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첫 사례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코이카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이카 연수센터를 성남시민 및 이란교민 등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시설로 제공·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의사·간호사), 방역, 통역, 상담,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