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이르면 30일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빠르면 오늘(30일) 소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액 1억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을 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자가 격리를 졸지에 당한 분들만 해도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해 액수만 1억원이 훨씬 넘는다. 지금 계산하는 중"이라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님이 왜 그랬는지는 다 국민적인 의문이다.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에서 역학 조사해서 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다고 알려줬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라고 해서 180도 바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 모녀가 고위 공무원 가족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원 지사는 "거기까지는 조사한 게 없다"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진 게 없다.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인적 사항만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