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오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협약 대출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으로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번 대출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법인사업자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