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주말 '박사방' 사건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방 개설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피해 중형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주빈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에 대해 지휘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였다 흩어졌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과 공범자들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체계적이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많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