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18)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그밖에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같은 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어떻게 가담하게 됐느냐",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대신 강씨 변호인은 변론 내용을 일부 전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이랑 달라서 그걸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걸 부인했다"고 언급했다.
강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변호인은 "음란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했다가 (가담하게 됐다)…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그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 밑에서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