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경남 도내 일간지 대표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대표 등에 대해 징역8월을 구형했다.(관련기사=본보 2020년 2월 13일자)

정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회장은 대부업을 운영하며 농업인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27.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5월께 33회에 걸쳐 36%이자로 1억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수취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9시 5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