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택용, 무소속 김한선 후보(왼쪽부터)/사진제공=부산시선관위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들간의 고소 공방으로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자질’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가 미래통합당 정동만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최택용 후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무소속 김한선 후보는 “민주당 최택용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택용 후보는 지난 7일 정동만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기장군 미래통합당 정동만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라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동만 후보와 김한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동만 후보는 mbc생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금도를 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후보가 주장한 “선관위의 검찰수사 의뢰”는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최후보가 주장한 검찰수사 의뢰에 대해서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최택용 후보가 김한선 후보의 검찰 고발 이후 부산시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기장군선관위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검찰에 자료를 통보한 것뿐이지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선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위반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이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격미달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선 후보는 지난 3월12일 최택용 예비후보가 특수관계인 부친으로부터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세와 거래금액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같은 부동산 탈세 의혹에 대해 최택용 후보는 지난 1월31일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20억에 산 것을 15억에 자식이게 팔았으면 국세청에서 난리가 나죠. 어떻게 무혐의로 국세청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