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유통 경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적절성 등을 따져 조만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에 대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생년월일에 따라 부따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군의 신상이 심의위를 거쳐 공개되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첫 사례는 지난달 24일 이뤄진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