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적절성 등을 따져 조만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에 대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생년월일에 따라 부따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군의 신상이 심의위를 거쳐 공개되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첫 사례는 지난달 24일 이뤄진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