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과 17일 단행한 행정조사에서 교인 명부 등 관련 서류, 폐쇄회로(CC)TV, 디지털 교적시스템 명단 등을 확보했다"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2011년~2020년 2월까지 교인 명단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분석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로 인한 방역 방해인지 아니면 탈퇴, 타교 이적으로 인한 건지는 경찰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43개소)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토대로 추가 파악해 총 51개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며 "특히 신천지 교회 측은 2월22일 1차 자료 제출 시 전체의 43%인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1일 뒤늦게 20개소를 제출한 사실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채 부시장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째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고 이만희 회장의 대구(1월16일)·청도(1월17일) 동선도 파악돼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