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부따’ 강모군(18)의 신상공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은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데 만 19세가 되는 1월1일자로 성년이 된 사람은 예외"라면서 "법률적으로 강모군은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이 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 2001년생인 ‘부따’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범죄 재발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 찬성 필요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권 등으로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군은 조주빈이 주장한 공범 가운데 1명으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조주빈이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