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자의 2차전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양성자들의 사례를 모아 자가격리 해제 관리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116명 보고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재확진 사례는 대구가 48명, 경북이 35명, 경기가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전국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며 "연령대도 20대와 50대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 다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재양성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방역당국은 정확한 검사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 이후 증상 발생 유무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과, 유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와 격리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근거를 가지고 지침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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