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PW)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