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부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강모씨와 관련해 이들의 관리 담당인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공무원은 각각 서울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의 한 구청 소속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강씨는 주민센터 등에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