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자르고 불 질러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4일 특수존속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1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주방 LNG 가스 배관을 자른 후 "불 질러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가스 배관을 훼손하고 라이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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