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8)와 사체유기를 도왔다는 그의 여친 B씨(25)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 변호인은 지난 6일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C씨(29)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살았던 C씨의 집에 C씨의 시신을 4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15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여자친구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 유기된 20대 여성의 유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